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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중국 식품안전법>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은 폐지된다.
<중국 식품위생법>은 1995년부터 시행된 후 10여 년 동안 중국인들의 식탁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식품위생 안전제도의 결함과 폐단이 점점 드러났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국무원은 이미 <중국의 식품질량안전상황>이란 백서를 발표하고 검토를 거쳐 <중국 식품안전법>을 제정할 것을 확정하였다. 전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1만여 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해 4회 심의를 거친 후 <중국 식품안전법>은 정식으로 출범했다.‘위생’에서‘안전’으로 바뀐 것은 입법관념의 중대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가의 법률정책은 경제성장에서 민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이 법률을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은 중국의 투자형 사회가 소비형 사회로 전환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다.
이 법률은 국제에서 통용되는 관례를 참고하고 전 과정 감독제도, 식품안전 통일표준제도, 불합격한 식품 리콜제도 등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이 밖에 이 법률은 이미 실시된 <중국 농산품 질량안전법>의 제도와 관련된 규정도 많다. 이 것은 식품이‘원산지로부터 식탁까지’의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출범에 따라 중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안전 법률 시스템 위해 기초를 다졌다. <식품안전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통일된 식품안전 국가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