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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시대 온다
마림강, 안항 (베이징마림강변호사사무소)

이 법률을 실시하기 전에 중국은 식품영역을 언급하는 기준이 대단히 많아 각 종의 기준이 서로 얽히고 중복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기준, 생산품 질량기준, 농약 잔류기준, 부문지방기준 등 각종의 기준은 서로 달라 생산자, 소비자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조차 어디를 따라야 할지 몰랐다. 이런 현상 때문에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기준을 만들 기본원칙이“식품안전기준은 대중의 신체건강 보장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은 이 법률의 제22조에서 현행 식용 농산품품질안전기준, 식품안전기준, 식품품질기준과 관련 강제 집행할 기준을 통합하여 식품안전 국가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이 규정을 만들어 식품분야의 기준으로 인한 혼란상태를 끝냈다. 이 법률은 각 행정기관의 식품안전기준문제에 대한 책임도 상세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식품안전 국가기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책임지고 제정, 발표하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문은 국가기준번호를 제공한다. 또한 식품 중의 농약잔류, 동물용 약품잔류물에 대한 제한규정 및 그 검측 방법과 절차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국무원 농업행정부문이 마련한다. 이 규정은 각 부문 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외에 이 법률의 제26조에서 식품안전기준은 반드시 국민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전과정에 감독제도를 설립

세상을 한때 뒤흔들어 놓은‘멜라민 분유사건’은 관할 분야를 나눈 감독의 폐단을 드러냈다. 우유의 생산과정을 보면 목축민은 농업부문이 감독하고 생산공장은 품질검사총국, 시장은 공상총국, 식탁은 위생부문이 감독하는데‘우유거래처’는 감독부문이 애매했다. <식품안전법>은 전 과정 감독제도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 법률은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관리제도를 총책임지고 건전한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문에 따라 해당부문에 감독관리 직책을 부여했다. 각 해당 부문은 관련 직책과 의무에 따라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며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셋째, 불합격 식품에 대해 리콜제도 실시

<식품안전법> 제53조에서 국가는 식품 리콜제도를 도입하며 식품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았을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 판매된 식품을 리콜해야 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식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며 미국, 일본, 한국 등 많은 국가는 불합격 식품에 대해 리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불합격 식품을 창고에 넣거나 봉인해 보존하기만 했다. <식품안전법>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고 경영자의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도 있으며 경영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밖에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위험 검측 평가제도, 식품첨가제에 대한 안전감독제도 등도 마련했다.

국무원은 <식품안전법>을 실시하는데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안전법>과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날부터 중국에은“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 있다. 중국의 식품안전은 <식품안전법>과 함께 보다 세밀한 식품안전 법률체계를 구축해 이젠 마음 놓고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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