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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관리방법 중의 편리화조치 새 관리방법중의 편리화 조치는 첫째, 1000만 달러 이하의 비 에너지, 비 자원류 대외투자에 대해서는 상무부와 성(伽)급 상무주관부서의 심사비준 및 심사시간을 원래의 15-20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상무부의‘경외투자관리시스템 신청용지’만 적으면 되며 다른 신청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둘째, 대부분 투자활동에 대한 심사비준과정에 외국주재 대사관(영사관) 경상(퐲)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던 절차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방법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활동 그리고 일부 특수한 대외투자 및 에너지, 자원류의 투자에 한해서만 외국주재 대사관(영사관)의 의견수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셋째, 심사비준과정의 심사내용을 간소화했다. 투자대상국가의 환경과 안정상황, 투자의 국가별 분포 및 투자선도정책 등을 심사 범위에 넣지 않았다. 넷째, 외화사용면에서의 편리성이다. 2004년의 규정에는 기업이 신청서류와 더불어 외화주관부문에서 발급한 경외투자외화자금의 원천심사의견을 요구했다. 새로운 방법에서는 이 요구를 없앴을 뿐 아니라 기업이 대외투자 비준을 받은 후‘기업경외투자증서’를 갖고 외화, 은행, 세관, 외사 등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게 했다. 다섯째, 중국기업이 대주주로 되는 기업의 경외 재투자는 법률수속을 마친 다음 한달 내에 상무부 주관부서에 등록만 하면 된다. |
최근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2008년엔 521억 달러로 2007년보다 거의 배로 늘었다. 그 중 비 금융류 투자가 406억5000만 달러로 2007년보다 64% 증가했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규모는 발전도상국가는 물론 한국, 싱가포르 등 신흥시장경제국가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 지난날 중국은 줄곧 외국투자를 받기만 하는 나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해외직접투자대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국제자본유동과 해외투자 및 인수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놀라운 템포로 발전하고 있다. 그 요인은 첫째, 중국은 이미 제조업의 초기생산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었다. 중국은 이미 해외 생산활동과 국제생산 체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해외에서 부품, 에너지, 자원 심지어 연구개발 등 면에서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둘째, 인민폐의 평가절상과 임금의 상승으로 국내 생산원가가 대폭 상승한 점이다. 2005년 인민폐 환율 개혁 후 2008년까지 인민폐의 가치상승폭은 17.4%에 달했다. 중국의 GDP는 2008년에 이미 3000달러를 초과했으며 연해지구의 노동자임금은 최근 배 이상 인상했다. 중국에 있던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기술업그레이드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이미 2조에 달하는 달러 외환보유고로 중국기업이 대외투자에 있어 외화규제를 받지 않게 된 점이다. 외화사용규제를 받던 투자활동은 이제 일정한 선에서 해제됐다. 더욱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기업의 무역흑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의 수출입에서 더 이상 외화지정은행에 예속될 필요가 없어졌으며 외화사용자유를 확보하게 됐다.
넷째, 중국기업은 이미 대량의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세계 여타 나라들은 투자가 위축되고 자본이 딸리지만 중국은 풍부한 자본이 있다. 중국의 자본을 해외의 자원과 기술에 투자한다면 뚜렷한 해외 투자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투자 기회를 살리기위해 상무부는 새로운 관리방법을 출범시켰다. 새 관리방법은2004년에 발표한 ‘역외투자기업 운영 심사비준사항에 관한 규정’과 비교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중대한 수정을 했다. 한 가지는 심사비준의 편리화가 뚜렷해 진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무부의 봉사기능과 봉사내용이 명확해진 것이다.
상무부의 봉사기능과 봉사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새 관리방법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정내용이다. 봉사기능을 명확히 한 것은 상무부가 관리부서일 뿐 아니라 중국기업의 대외투자활동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새 관리방법의 이런 보호작업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대외투자합작 국가별(지구)지침’을 마련해 투자대상국(지역)의 투자환경을 기업에게 소개한다. ‘대외투자 국별 산업선도리스트’를 만들어 기업으로 하여금 목적성 있게 투자대상국(지구)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도한다. 정부간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이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대외투자 협력정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이 해외투자활동에서의 통계, 투자기회, 투자장애, 조기경보 등 모든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새 관리방법은 투자대상지역의 투자환경, 안전상황, 투자정책 및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에 대해 더 이상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의 정보제공과 투자경영과정에서의 조율 또는 협조의 중요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비록 중국에 대량의 자본과 투자원동력이 있고 동시에 해외에도 투자유치수요가 있지만 중국기업은 어디에 투자가 필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외투자정의 장애와 투자후의 여러 가지 함정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미지의 장애와 함정의 주요 원인은 중국기업이 해외의 정치, 문화, 법률과 경제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해외의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해외의 안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중국이 외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문화적 격차와 자체소화 흡수능력의 한계로 설사 투자를 성사시켰다 해도 이런 기술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은 산업체인을 재구성하여 생산구도를 조정하려 하지만 외국 노조의 거대한 압력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 해양석유회사(CNOOC)가 미국 유니크회사에 대한 인수가 실패로 돌아가고 상하이 자동차가 한국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경영에서의 실패는 전형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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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비록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살리지는 못한다 해도 활력소를 주입할 것은 틀림없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상대국의 수요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더불어 경제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중국에는 더욱 유리한 것이다. 공급라인의 안정성을 위해서나 생산능력의 이전과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나 중국기업의 대외투자는 중국 국내산업의 발전과 자원의 배치, 이용효율을 제고하는데 전적으로 유리하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미래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의 평가절하는 채권투자를 위주로 한 외환보유고 위험성이 날로 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전자산으로 인정되어 온 미국 국채도 장차 가치의 대폭 절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대외 투자강도를 높여 투자주체의 다원화와 투자경로의 다원화를 통해 현행의 외환보유 위주의 대외 투자시스템을 타파하고 자본주체와 투자대상의 집중으로 인해 내재하는 시스템 위험부담을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투자효과와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자원배치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