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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 中 외국기업은

중국법을 벗어날 수 없다

 

|웨이자오리(魏昭丽)

    지난 7월 9일 상하이(上海)시 국가안전국은 호주 리오틴토 그룹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 4명이 중국의 국가기밀을 훔치려다 체포됐음을 확인했다. 그 중에는 사무소 대표이며 리오틴토 철광석 부문 중국법인 책임자인 스턴 후 (胡士泰, 후스타이)도 포함됐다. 상하이시 국가안전국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랜 관행이 불러온 화

    사건이 수사에 따라 점점 밝혀짐에 따라 스턴 후의 혐의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스턴 후는 누구며 그는 또 어떻게 중국의 국가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게 되었을까?

    리오틴토 그룹은 상하이,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상하이 화이하이중로 (淮海中路) 300번지 신세계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리오틴토 상하이 사무소는 철광석의 판매를 전담하는 곳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스턴 후는 톈진(天津)에서 태어나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호주로 건너가 호주국적을 취득했다. 그 후, 중국에 파견돼 리오틴토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 직을 맡았다. 스턴 후는 중국을 훤히 꿰뚫는 중국출신의 외국인으로 호주에선 ‘중국통’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턴 후를 포함한 같은 사무소 직원인 류차이쿠이(劉才魁) 등 4명은 중국 철강생산기업 내부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중국의 국가기밀을 빼내 중국의 국가경제안전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스턴 후 등 4명이 어떻게 철강산업의 내부기밀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크게 궁금해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 중국 철강산업 내에 관례처럼 행해오던 관행이 폭로돼“파리는 구멍 없는 달걀을 물지 않는다.”는 중국 속담을 실감케 했다.

    2003년 말, 중국은 정식으로 바오강(寶鋼)그룹(이하‘바오강’으로 함)으로 하여금 중국 철강산업을 대표해 세계 3대 광산회사와 철광석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당시, 아시아 대표는 일본의 신일본제철(Nippon Steel)로, 중국은 단지 쌍방의 최종 결정가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다. 협상 결과, 3대 광산기업가격의 18.6%에 달하는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

    이 철광석 협상은 바오강에 뜻밖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당시 바오강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체결한 철광석 장기계약(일단 가격을 확정하면 쌍방은 1년 동안 그 가격을 시행한다.)에서 규정한 양을 전부 사용할 수 없어, 나머지 상당량의 광석은 현물 가격으로 국내 기타 철강기업에 팔았고 바오강은 그 과정에서 목돈을 벌었다.

    사실상 바오강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제철소들은 이러한 거래로 모두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반면 협상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소형 철강기업은 대형 철강기업의 손에서 현물 가격으로 철광석을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철강기업은 협상-가격 인상-수락-전매-이익획득-재협상-재차 가격 인상-재 수락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주요 제철소들은 장기 가격협상 철광석을 되파는 것을 이용해 현물 가격을 올려 다음 해 철광석 협상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조건을 마련했다.

    중국의 철광석 구매 체제를 보면, 중국의 112개의 철강기업과 무역업체가 정부에서 발급한 수입허가를 가지고 있다. 이 수입허가에 근거해 3대 광산과 확정된 협상가격으로 철광석을 살 수 있고 매년 철광석 협상에 참여하는 기업도 상기 기업 중에서 선택된다.

    이 와중에 리오틴토는 중국의 협상 대상기업에 끼어들 수 있었고 이 같은 스파이사건도 생긴 것이다.

    올해 철광석 협상과 리오틴토 사건은 국내 철광석 시장의 투기, 이중 가격, 철광석 수입 체제 등 중국 철강업 자체의 잘못된 관행을 폭로했으며 중국 철강업종에 경종을 울렸다.

법으로 집안 도둑 내 몰아야

    리오틴토 직원이 기밀을 훔친 혐의를 받은 사실이 폭로되고 나서“국가의 경제정보와 상업비밀의 보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하는 문제는 수출기업은 물론 중국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사가 됐다.

    네티즌들은 게시물을 올려 리오틴토와 스턴 후를 질책했다. 한 네티즌은“중국의 기밀을 정탐하는 외국회사를 증오한다, 하지만 자기 개인의 사리를 위해 국가의 이익을 팔아먹는 쓰레기들을 더욱 증오한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리오틴토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국가에 큰 손실을 끼쳤다. 응당 문제를 일찍 발견해‘집안 도둑’을 잡고 국가의 권익을 수호해야 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닝샹둥(寧向東) 칭화대학(淸華大學) 경제관리학부 교수는“중국 기업은 자신의 회사 기밀에 대한 보호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전 중국 기업들은‘집안 도둑’에 대한 경계심이 비교적 소홀해 왕왕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행정적 혹은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기업들은 리오틴토 사건을 계기로 내부비밀보호제도를 세우고 인사변동에 관한 계약관리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이민(白益民)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경제학회 이사는“기업은‘집안 도둑’에 대한 도덕적 질책의 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응당 국가의 경제안전을 위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체 국가경제안전시스템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경제안전을 위한 입법이나 관련 협조기구가 서양의 선진국보다 확실히 빈약하다.

    장융(江涌)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경제안전연구센터 주임은“미국의 경우 100년 동안 자국의 안전을 위해 일련의 법률을 만들었다. 1917년에는 <간첩행위금지법>을, 1947년에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했으며 그 후 또 끊임없이 보완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들어선 후에는 새로운 경쟁구도에 대비하기 위해 1996년에 <경제 스파이법>을 제정했다.‘9·11’사건 후에는 또 ‘테러방지’의 이름을 빌려 <애국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국부펀드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신흥국가들이 미국에 가서 인수합병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으며,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및 국가보안법>이 생겼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국가비밀보호법>과 <국가안전법>은 둘다 전통적인 안전영역에 그쳤고 시대발전의 요구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리오틴토 사건이 발생한 후 서양언론들은 국가기밀에 대한 중국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이 기밀누설사건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보았지만 리오틴토에도 타격을 주었다.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한 리오틴토의 처리태도는 리오틴토의 기업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렸다고 보도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리오틴토는 이번 사건 때문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

    리오틴토 사건 후 일부 법률학자들은 외국과 관련이 많은 <상업뇌물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의했다.

    취신주(曲新久) 중국 법학회 형법학 연구회 이사는“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쌍방에 모두 큰 피해를 주었다. 중국에서 일부 업종과 대형기업의 핵심적인 경제데이터는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에 모두 비밀범위에 속한다. 그 때문에 이 업종의 경쟁자와 공급자 혹은 구매자는 일단 이런 정보를 장악하기만 하면 국가기밀을 훔친 혐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 저우스젠(周世儉) 중재원은“모든 나라가 산업스파이를 자체 색출한다. 한 나라가 자신의 경제안전과 경제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산업스파이를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재 중국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거나 경영을 할 때 모두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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